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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알면좋은정보들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 알아보기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 알아보기

 

 


 

코로나19가 장기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직장도 3월은 무급휴가를,
2,5월에도 근무시간을 줄이는 등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ㅠㅠ
실업급여 신청자들도 작년에 비해
무려 27%이상 늘었다죠..

 

 

오늘은
퇴사 후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려고 해요
아, 실업급여는 사실 종류가 꽤 많은 거 아시죠?
 
오늘은 직장을 다닐 때 발생하는
'구직급여'에 대해 쉽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 1.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제시된 실업급여 조건이에요.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 
고용보험가입이 된 회사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하신 분들 중
회사의 권유로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회사의 경영이 갑작스럽게 어려워질 때
인원 변동이 불가피해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시킬 때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됩니다! 

자발적인 의사로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조건은 해당되지 않지만
몇 가지 예외사항이 있어요.

 

 

 

 

 


  • 2.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 조건인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

 

 

제가 이번에 신청할 수 있는 충족조건이 되는 부분인데요.
3월에 코로나19로 한 달을 무급휴가를 진행했고,
2월과 5월에도 몇 번의 무급휴가가 있었어요.
이런 상황이 2개월 이상 발생하게 되면
자발적인 퇴사를 했음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에 성립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등이
2개월 이상 발생하면 실업급여 조건이 되고요.

 

 


자발적 퇴사임에도
꽤 많은 예외사항들이 있어요! 
사업장에서 여러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의 성적인 괴롭힘.
사업장의 도산, 폐업, 감원이 예정될 경우
사업장의 여러 사정으로 퇴직을 권고받을 시(권고사직)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법은 근로자의 편이라고도 느껴지는 부분인데요.
통근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조건으로 신청하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친족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본인이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데
기업에서는 휴가나 휴직이 불가능할 때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그밖에도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또는 질병으로
근로자의 업무활동이 곤란한데,
다른 종류의 업무로 전환이 되기 어려울 때
의사의 소견서와, 사업주 의견 등의 
객관적 서류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 등으로
업무를 하기 어려울 때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락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요!

 

 


정년 퇴사일 경우와 근로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여건에서는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거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해요.
예를 들면, 보통 5명은 필요한 일인데
갑자기 3명이서 근무를 하라고 하거나 할 때 
해당될 수 있겠죠? 

생각보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꽤 다양합니다!
아는 게 힘이에요. 무조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3. 실업급여 신청방법

1. 근무하던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지사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하기
2. 본인이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등록 신청하기(www.work.go.kr)
3. 거주지 소재 고용센터 방문하기 -> 실업급여 수급자격 교육 온라인으로 듣기 (약 30분정도?)
4.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불인정시 실업급여 신청불가 -> 3달이내 재심사 청구 가능) 
5. 실업급여 자격 인정되었다면 구직급여 신청하기!(축하해요) <단, 매 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함> 
6. 구직활동 하기
(1.조기 재취업시 조기재취업수당 2. 질병 등으로 구직활동 불가시 상병급여 3. 광영구직활동시 활동비 4. 취업으로 이사할 경우 이주비)
7. 구직급여 만료 미취업시 구직급여 연장지급 신청

실업급여 신청방법이에요!
신청하고 승인이 되었다고 해도,
고용센터에 1~4주마다 방문해서
실업인정을 알려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실업급여가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테니
해당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보시고요.

 

 


  • 4. 실업급여 지급액

퇴직 전
평균임금 60% X 소정 급여일수

단, 상한액은 2019년 1월 이후 1일 66,000원이고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 X8시간이에요! 

 

 

구직급여 급여일수는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50일 210일 240일 270일

 

만약 14개월을 근무하였고 50세 미만이라면,
150일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겠죠?
연령은 퇴사 당시 만 나이
적용인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코로나19가 속히 사라지고,
다시 일자리가 정상적으로 창출되었으면 좋겠네요..
이 글을 읽는 모두들 좋은 일 있기를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는 범위 내에 답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청년들 모두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