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근무수당, 휴무 여부 은행은 쉴까? |
안녕하세요? 오늘은 1973년 3월 30일 최초로 법으로 제정되어 시행된 5월 1일 근로자의 날(메이데이)에 대해 한 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은 아니지만 근무자들은 휴무를 가져야하는 날인데요. 연대의식과 근로자의 열악한 근무조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유급 휴일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근거하여 의무적으로 휴무를 부여해야하는 날이죠. 그러나 간혹 회사에서는 그런 것을 신경쓰지 않고, 무작정 출근 하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 곳도 더러 있는데요.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처럼 근로하시는 분들은 정보를 파악하신 후 자신의 권리를 잘 취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게 될 시
근무수당은 어떻게 발생하는 지 또 휴무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은행은 쉬는 지 등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 1. 근로자의날 근무수당은 어떻게 될까?
일단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이기 때문에 출근을 하지 않아도,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날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를 근무를 시킨다고 해서 위법행위는 아니지만,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에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56조항에 따라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5배 그러니까 임금의 50%를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해요! 예를 들어, 하루 급여가 10만원인 사람은 15만원을 받는 날이겠죠
8시간 이내는 50%지만 초과근무시 임금의 100%를 지급해야한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
월급을 받는 직원은 동일하게 임금 50%를 가산임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데,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니 계산이 다 된 급여라고 생각하셔야 되어요.
한편 시급제인 근로자들은 250%를 가산해야하는 사실! (유급수당 1배 + 근무급여 1배 + 휴일근무 가산수당 0.5배 = 2.5배)
그러니깐 1만원을 받는 근로자는 2만5천원을 받을 수 있는 날이죠!
만약 고용주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56조항, 109조항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을 수 있으니 근로자들은 참고하시고, 고용주는 주의하셔야겠지요? 다만 5인 미만의 사업장은 휴일근무 가산 수당 (0.5배)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 2. 근로자의날 휴무 여부는 어떻게 될까?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 휴일이에요. 그렇기에 사업주 재량,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휴무를 정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학교나 국공립 유치원, 관공서 같은 공공기관 소재는 휴무가 아닌 정상 운영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셨다면 위의 사항과 같이 추가수당을 지급받아야하는 점 꼭 알아두시길 바래요 (특히 시급제 근로자분들께선 꼭 참고하셔서 수당지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3. 근로자의 날 은행 휴무?
은행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도 근로자로 포함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날엔 휴무를 합니다. 그런데 관공서 내에 위치한 은행은 정상운영을 하니, 근로자의 날에 급한 은행 업무가 있으신 분들은 주변 관공서에 위치한 은행을 이용하시면 되겠지요?
아직 코로나19가 잠잠해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날은 풀리고 곧 석가탄신일을 이어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까지 황금연휴가 시작이 되지만 그래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거라 생각해요. 그래도 쉬는 날이니만큼 고생한 근로자들은 황금연휴도 알차게 보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대한 근무수당과 휴무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근로하시는 모두들 힘내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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