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 알아보기 |
코로나19가 장기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직장도 3월은 무급휴가를,
2,5월에도 근무시간을 줄이는 등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ㅠㅠ
실업급여 신청자들도 작년에 비해
무려 27%이상 늘었다죠..
오늘은
퇴사 후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려고 해요
아, 실업급여는 사실 종류가 꽤 많은 거 아시죠?
오늘은 직장을 다닐 때 발생하는
'구직급여'에 대해 쉽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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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제시된 실업급여 조건이에요.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
고용보험가입이 된 회사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하신 분들 중
회사의 권유로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회사의 경영이 갑작스럽게 어려워질 때
인원 변동이 불가피해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시킬 때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됩니다!
자발적인 의사로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조건은 해당되지 않지만
몇 가지 예외사항이 있어요.
-
2.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 조건인 경우
제가 이번에 신청할 수 있는 충족조건이 되는 부분인데요.
3월에 코로나19로 한 달을 무급휴가를 진행했고,
2월과 5월에도 몇 번의 무급휴가가 있었어요.
이런 상황이 2개월 이상 발생하게 되면
자발적인 퇴사를 했음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에 성립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등이
2개월 이상 발생하면 실업급여 조건이 되고요.
자발적 퇴사임에도
꽤 많은 예외사항들이 있어요!
사업장에서 여러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의 성적인 괴롭힘.
사업장의 도산, 폐업, 감원이 예정될 경우
사업장의 여러 사정으로 퇴직을 권고받을 시(권고사직)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법은 근로자의 편이라고도 느껴지는 부분인데요.
통근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조건으로 신청하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친족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본인이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데
기업에서는 휴가나 휴직이 불가능할 때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그밖에도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또는 질병으로
근로자의 업무활동이 곤란한데,
다른 종류의 업무로 전환이 되기 어려울 때
의사의 소견서와, 사업주 의견 등의
객관적 서류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 등으로
업무를 하기 어려울 때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락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요!
정년 퇴사일 경우와 근로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여건에서는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거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해요.
예를 들면, 보통 5명은 필요한 일인데
갑자기 3명이서 근무를 하라고 하거나 할 때
해당될 수 있겠죠?
생각보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꽤 다양합니다!
아는 게 힘이에요. 무조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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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업급여 신청방법
1. 근무하던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지사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하기 |
2. 본인이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등록 신청하기(www.work.go.kr) |
3. 거주지 소재 고용센터 방문하기 -> 실업급여 수급자격 교육 온라인으로 듣기 (약 30분정도?) |
4.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불인정시 실업급여 신청불가 -> 3달이내 재심사 청구 가능) |
5. 실업급여 자격 인정되었다면 구직급여 신청하기!(축하해요) <단, 매 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함> |
6. 구직활동 하기 (1.조기 재취업시 조기재취업수당 2. 질병 등으로 구직활동 불가시 상병급여 3. 광영구직활동시 활동비 4. 취업으로 이사할 경우 이주비) |
7. 구직급여 만료 미취업시 구직급여 연장지급 신청 |
실업급여 신청방법이에요!
신청하고 승인이 되었다고 해도,
고용센터에 1~4주마다 방문해서
실업인정을 알려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실업급여가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테니
해당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보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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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업급여 지급액
퇴직 전
평균임금 60% X 소정 급여일수
단, 상한액은 2019년 1월 이후 1일 66,000원이고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 X8시간이에요!
구직급여 급여일수는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5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만약 14개월을 근무하였고 50세 미만이라면,
150일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겠죠?
연령은 퇴사 당시 만 나이
적용인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코로나19가 속히 사라지고,
다시 일자리가 정상적으로 창출되었으면 좋겠네요..
이 글을 읽는 모두들 좋은 일 있기를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는 범위 내에 답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청년들 모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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