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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알면좋은정보들

연차수당 계산법 아직도 모르시나요? 이걸로 끝내세요.

직장 퇴사할 때, 연차수당 월차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는 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 이번에 어떻게 계산하는 지 알게 되었는데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서 이번에 퇴사를 하고 난 뒤 연차수당도 잘 받았습니다. 
오늘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차의 뜻?

연차는 근로기준법의 연차유급휴가를 줄인 말로 연차수당이라고 많이 사용하곤 해요.
가끔 사업주가 해당 직장엔 연,월차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도 조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근무하는 업장의 근무조건을 알아야 합니다.  
 

2. 연차수당 생성조건

연차수당같은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근무하는 직장에서만 발생하게 되는데,
1년 미만일 때는 월마다 연차가 1개씩, 1년이 지났을 경우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셔야할 점은, 1달 근무 기준으로 80% 이상의 근로를 해야한다는 점이구요.
예를들어 1달 20일 만근이라고 가정했을 때 16일 이상 근무를 해야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쉽게 정리해보았을 때 1년 미만까지는 11개의 연차가,
1년이 넘었을 경우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 연차와 월차의 차이점

월차는 한달간 근무하였을 때 발생하는 유급휴가를 말하는데,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더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니 연차수당만 아시면 되고, 월차와 동일하게 1개월 근무시 1일 휴가가 발생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4. 실제 사용 예시 (저의 상황)

저 같은 경우 요식업에 종사하는 터라 5인 이상, 주 45시간이상씩 근무를 하였습니다.
월차를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장이 바빴던 터라, 휴가 때만 5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을 때 15개의 연차를 받았고, 1년 3개월차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저에게 발생한 연차는 몇 개일까요? 
1년 미만일 경우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했고, 5개를 사용했기 때문에 6개의 연차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시점부터 15개가 발생하였으니, 총 21개의 연차가 남은 셈이 되겠지요?
대부분 회사에서는 알아서 연,월차를 계산해주기도 하지만, 요식업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분들은 본인이 연차를 언제 몇개를 사용했는지를 알고 있으면 좋을 듯합니다.


5. 연차수당을 받는 것이 좋을까? 연차 사용을 하는 것이 좋을까?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는 총 급여에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급을 기준으로 나누어 계산하기 때문에 정확히 하루일당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230만원의 월급을 받을 경우, 기본급은 190만원(최저시급 기준), 나머지는 추가수당으로 
대부분 근로계약서를 보시면 기본급이 낮은 편입니다.

기본급이 높아질 수록 수당을 더 많이 줘야하기 때문에 업주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퇴사할 때 연차수당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어 목돈 마련이 가능합니다만
쉴 때는 쉬면서 근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고, 하루를 쉬었다 하더라도 월급도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연차도 적당히 사용해가며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모르시나요? 이걸로 해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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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 = 잔여연차 X 1일 임금
1일 임금 = 기본급 / 209시간 X 8시간 

계산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7. 연차수당 계산 한 번에 계산하는 곳

 

노동OK

직장인의 노동문제 해결방법을 제공합니다.퇴직금, 통상임금, 연차휴가 계산부터 노동문제 상담

www.nodong.kr


해당 사이트 연차수당 자동계산란에서 본인의 남은연차와 연차수당까지 한 번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17년 이후, 이전 입사자에 따라 수당계산법이 다르고, 1주 근무시간에 따라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사이트를 통해 본인의 연차를 꼭 파악하셔서 연차수당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

이상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