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다 보면 좋게 끝맺음을 할 수도 있지만,
과한 업무지시 및 스트레스로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1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고,
월,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연차수당 또한 발생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쉽게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퇴직금 같은 경우는 퇴직전 3개월 임금을 평균하여 재직일수에 따라 계산이 되는데요.
먼저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기입하면, 재직일수가 나옵니다.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적었고, 재직일수를 파악합니다.
440일을 근무하게 되었네요.
이렇게 될 경우 퇴직전 3개월 계산이 다소 복잡해질 수도 있는데요.
일단 기본급과 기타수당을 3개월기간에 맞춰 기입해봅니다.
기본급여와 기타수당같은 경우는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명세서를 참고하면 됩니다.
1년간 다닌 회사에선 상여금을 받아본 적도 없고, 연차도 사용하지 못해 수당으로 나와야할텐데 수당지급도 하지 않았어요.
참 이래서 X소기업이란 말이 나오나 봅니다. 0원으로 계산하고 평균임금을 체크해보면 79,878원이 나오네요.
회사에서는 기본급을 낮게 책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듯 하네요.
기본급이 높아버리면 평균임금도 높아져서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을 더 많이 지급해야하니 수당으로 치게 되는거죠.
퇴직금을 계산해본 결과 2,888,763원으로 대략 책정이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게 되면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한다고 하네요.
통상임금도 해당 포털사이트를 통해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통상임금란은 퇴직금 계산할 때와는 다소 다른데요.
1주 근무시간과 월 급여액, 고정수당을 입력합니다.
입력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연장근로를 하루에 30분 이상씩은 하였는데, 이 회사는 체크하는 기준도 없었네요.
통상임금은 시간당 10,435원 그리고 1일 통상임금은 83,480원이네요.
연차수당과 퇴직금도 자동 계산이 되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습니다.
이렇게 될경우 퇴직금이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 제 2조에 따라서 말이죠.
퇴직금은 288만원이 아닌 301만원이 되는거네요. 다음달 10일에 정리되서 지급된다고 하니, 지켜봐야할 듯합니다.
나름 책임감 갖고 내 가게처럼 열심히 일했는데, 좋지 않은 마지막으로 끝나 기분이 좀 그렇지만 그래도 받을 돈은 받아야죠.
이상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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