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여기서 30초만에 확인 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즐거우니입니다.
회사를 다니시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퇴직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코로나19 사태로 무급휴가를 실시하는
회사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저도 엄청 알아보다가 내린 결론은
그래도 법이 근로자의 편이라는 점이었어요.
오늘은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함께
무급휴가시 퇴직금에 대한 지급에 대해서
또 주의해야할 사항들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믿을만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에요
본인의 급여와 근무일수만 파악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아래 링크첨부하니 계산하실 분들은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입니다
왼쪽은 퇴직금 계산을
오른쪽은 퇴직금 계산 예제가
보이는데요.
먼저 본인의 입사일자와 퇴사일자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해요.
저는 2019년 4월부터 2020년 5월말까지
398일간 재직을 하였어요.
정말 다사다난했던 시간들이었는데..
퇴직금 계산은
퇴직전 3개월의 근무일과 급여를 바탕으로
평균값을 내서 퇴직금을 제공하는데요.
이때 1일 평균임금이
퇴직금 계산이 가능해요.
저는 월급여가 220만원정도였고
1일 평균임금은 약 7만3000원
13개월간 근무를 하였으니
약 237만원정도가 산정이 되네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
이게 퇴직금 계산 공식인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 입력만 하면
자동으로 계산을 해줘서 상당히 편리해요.
수당은 당연히 별도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다녔던 회사는 수당이 따로 없었네요 ㅋㅋ
무급휴가시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이 부분은 저도 생소했던 부분이라
고용노동부에 꽤 많은 전화를 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원칙은 퇴사 전 3개월치를
평균값을 매겨 퇴직금을 주는 건데
무급휴가를 실시하게 되었으면
두가지로 나뉘게 된다고 해요.
1. 자발적인 무급휴가를 신청했을 시에는
그 달에 받은 월급을 그대로 산정하여 퇴직금 계산됨
2. 회사 측의 무급휴가 요청으로 실시되었을 때는
기존에 받았던 급여로 산정됨.
저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
3월달을 무급휴가하였고
5월달에도 약 20일간의 무급휴가를
회사에서 강요를 했어요.
그래서 퇴직금까지도
덜 받을까 몹시 걱정했는데,
고용노동부측에서는
회사가 무급휴가를 강제한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은 변함이 없다고 말씀해주셨어요.
혹시라도 퇴직금을
무급휴가를 했다고 하여
적게 주는 일이 생긴다면
고용노동부에 전화하셔서
상담받아보시는 걸 강력추천드립니다.
저도 잘 몰랐었는데,
권리는 본인이 챙겨야하는 것이더라고요.
근무를 하면서도
기본적인 노동법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꼈어요.
앞으로 제가 혼자 독학해서 공부했던 내용들 중
근로자에게 유익이 될만한 부분들이 있으면
또 나눠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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