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주지 않을 때 처리법 |
안녕하세요? 즐거우니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많은 정보들을 터득하고 있는데요.
애초에 권고사직이라면
회사측에서 서류들도 다 처리를 해주는 게 맞지만,
꽤나 모자르고 부족한 회사를 다닌 탓인지
그동안 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까지도 하나하나 찾아야 하는 수고를
하게 만들더라고요.
심지어는 퇴사한 지가 3주가 되어가는데,
갑자기 직원이 다쳤다고
퇴사한 저보고 교육을 좀 시켜줄 수 있냐는
어이없는 제안까지..
그런데 보니깐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에 요구해야할 서류가
이직확인서, 고용보험상실신고서인데
이직확인서를 처리를 안했더라고요?
하..
아침부터 고용보험센터에 부랴부랴 전화해서
서류를 안해주게 되면 어떻게 해야하는 지
상담받았습니다.
혹시나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처리를
해주지 않아서 실업급여나 다른 신청 부분에 있어
문제가 생기실 때
이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회사에 손 벌리지 않고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안해줄 때 대처법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방문하세요.
보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만,
서류란이 어디있는지
처음 들어오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다시 전화를 해서 여쭤보았어요.
정보공개라는 창을 클릭 후
자료실에 들어갑니다.
자료실에 들어가보시면
여러란들이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서 서식자료를 클릭하시면
자주 사용하는 서식 자료 외에
원하시는 서류를 검색할 수도 있어요.
저는 처음에 고용보험피보험확인신청서 라고
상담원께 얘기를 들었는데,
두번째 상담을 해주신 상담원께서
확인청구를 검색해보라고 하시더라구요.
보시면 이렇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이 서류를 선택하신 후 작성하셔서
해당 근무지 소재 지사 번호로
팩스보내시면 이직확인서 대신
서류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생긴 서류인데요
저같은 경우는
이직확인서만 처리가 되지 않은 거라
자격상실, 자격취득 상실신고 누락을 체크해서
보내면 된다고 하시네요.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도
함께 청구하셔서
어서 이 복잡한 실업급여 신청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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