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즐거우니입니다.
코로나의 여파가 가라앉지 않고
장기간 지속되는 추세에 따라,
무급휴가를 강요하거나
권고사직등의 조치를 취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근로자들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대책 마련책인 무급휴가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무급휴가 지원금은
고용유지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총 두가지가 있어요.
각 항목이 어떠한 지원금들인지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건 말 뜻대로
사업주가 고용유지를 하기 위함이 목적인데,
코로나로 매출감소가 극심하여
급여를 지급하기 힘든 상황일 경우
인건비를 일부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해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근로자와 사업장 |
재고량 50%이상, 매출액 15%이상 감소, |
사업 감축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
근로자 1인당 1일 66,000원 |
지원 3개월간 최대 90% 지원 |
코로나의 여파로 회사가 휴업중이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급여의 70%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급여가 200만원이라면 140만원을 지급해야하죠.
이 때 위 사항처럼
재고량이 50% 이상 늘어나고,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하였다면
고용유지지원금으로 126만원을 받을 수 있고
사업주는 14만원만 지급하면
고용유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때 무급휴가 동의서를
작성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명확한 기준 없이 무급휴직 동의서를
강요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무급휴가는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한 제도이고,
근로자 대표와 합의 없이
무급휴직 동의서를 작성해도
무효처리가 된다고 해요.
혹여나 무급휴가 동의서를 작성하여
급여를 주지 않는 기업이 있다면
고용노동지청에 휴업수당 지급을
청구하는 진정서를 낼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 부당 무급휴직 구제신청을 하여
70%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니,
무급휴가 동의서를 작성했다면
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하시길 바래요.
- 긴급고용안정자금이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로 인해 회사가 영업이 중단되어
무급휴직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제도인데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각 지역마다
지원조건, 신청법, 금액등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 거주지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라면
월 최대 50만원씩
3개월간 지급되는 제도라고 해요.
그 밖에도 코로나로 5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특수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에게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이 된다고 해요.
해당 되시는 분들은
관할 자치단체에서 상담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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