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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알면좋은정보들

만우절 장난이 심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을까?

만우절 장난이 심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을까?

 

 

4월 1일 만우절은 거짓말을 하거나 장난을 쳐도 나무라지 않는 날이죠.
정오 이전에만 행해지고 그 이후에는 장난임을 알리는게 노멀한 방식인데, 장난이 심한 사람들은 끝을 모르더라고요.  
참고로 오후에도 만우절 장난을 하는 사람을 에이프릴 풀(April fool) 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서로가 장난을 치는 건 일종의 친근감의 표시라서, 적당한 선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ㅎㅎ
확실히 사회에 나와보니 회사사람들에겐 하지 못할 말들을 초,중학생때의 친구들에겐 서스름없이 하게 되는 경우를 보면 말이죠.

오늘이 만우절인데, 회사사람들한테 장난칠 생각은 잘 안하고 친구들한테 어떤 장난 칠까를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ㅋㅋ (저만 그런가?)

 

 

모든 게 웃자고, 행복하자고 하는 일이니 적당한 장난은 즐겁게 받아주는 센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만우절 장난이랍시고 도를 넘는 거짓말들을 함으로 SNS나 뉴스에 보도까지 되어 지탄을 받는 걸 보면 정말 에이프릴풀(AprilFOOL)의 표본이라고 생각해요. 그에 따른 처벌은 말이나 글로 한 거니깐 없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또 심각하면 처벌이 가능하더라고요.


  • 만우절 장난 처벌은 어떻게 될까?

 

 

만우절 장난이랍시고 가짜뉴스를 퍼뜨리거나, 공공기관인 소방서나 경찰서에 장난전화를 하게 되면 처벌을 피할 수 없어요. 
법 집행 기관, 경찰서, 소방서 등에 장난을 칠 경우 형법 136조에 따른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경찰서에 전화해서 누가 이상한 폭탄같은 걸 설치했다는 등의 심한 장난은 '원스트라이크아웃제'로 자비 없이 처벌을 받게 되고 소방서에 전화하여 화재가 발생 했다고 하게 되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300조 위반으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한편 유명 연예인이 본인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어 본인으로 인해 감염됐을 분에게 미안할 뿐 이라고 SNS에 올려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코로나19의 영향이 세계적으로 극심한 문제로 뒤덮히고 있고, 경제는 휘청거리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선 펜데믹을 공포할 정도로 감염병 최고 등급으로 여기고 있는데, 이걸 만우절이라고 장난이랍시고 본인 코로나19에 걸렸다고.. 장난을 치는 건 정말 도가 지나친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개성을 존중하고, 본인만의 라이프스타일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할 수 없죠. 추구해야하는 일은 자유롭게 추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관계에 있어서는 어느정도의 선이 있는 거고 그 선을 넘어가는 순간 본인은 웃자고 한 장난에 누군가에겐 큰 불쾌감을 줄 수 있겠구나를 깨닫는 4월 1일입니다. 지금 시국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니만큼 만우절 장난은 자제할 수 있어야할 것 같아요. ㅠㅠ 다들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고, 코로나 19가 잠잠해지길 바라며 글을 마무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