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알아보기 중도해지하면 안될까요? |
중소기업의 근속기간이 꽤나 짧아진 요즈음, 정부차원에서 예방책가운데 하나로 제시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현재 중소기업에 입사하여 근로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1년차라 미리 신청하지 않아서 아쉬울 따름입니다ㅠㅠ
취업 전이시거나, 취업 6개월 전이시라면 꼭 참고하셔서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입사 후 6개월이 지나면 신청하실 수가 없어요.
- 1.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이번 20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은 작년과 비슷한 목적입니다. 지원 인원은 2년형은 12.2만명 3년형은 1만명으로
총 13.2만명을 지원하구요. 3년형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의 '뿌리산업'에 취업한 청년들만 신청하실 수 있어요.
그밖의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2년형만 신청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은 19.7.1 이후 정규직 취업한 청년들이고 나이제한은 만 15세~35세 이하 (군필시 최대 39세까지) 이구요.
개인 | 정부 | 기업 | 합계 | |
2년형 | 300만원 | 900만원 | 400만원 | 1600만원 |
3년형 | 600만원 | 1800만원 | 600만원 | 3000만원 |
2년간 근속시 1,600만원 (+이자) 3년간 근속시 3,000만원(+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밖에 사업장에서 2년간 근무하며 실질적 경력 형성을 쌓아 커리어에도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만기 후 추가로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 목돈마련도 가능한데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할 수 있는 대상 조건이 정해져 있어요.
- 2.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조건
개인 | 기업 | |
2년형 |
1.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필자의 경우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 | 1.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단,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5인미만 기업도 참여가능 * 3년형은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 ‘뿌리기업’만 가입 가능 |
2. 정규직 취업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제외) |
||
3. 학력 제한 없지만 정규직 취업일 기준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자는 제외 |
기업 입장에서도 '인재육성형 전용자금' 지원 대상으로 포함되서 중소벤처기업부 49개 사업 중 참여시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장기근속함으로써 인력을 유치함으로써 우수인력을 고용유지할 수 있으니 기업은 장기 근속으로 수익이 안정화될 수 있고 근로자는 목돈 마련도 가능하고, 정부는 세금을 잘 걷을 수 있으니, 모두가 '윈윈(winwin)게임' 하는 정책이 아닐까 싶네요.
- 3.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해당 대상이시라면 워크넷 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 4. 청년내일채움공제 필요서류
개인이 준비해야할 서류는 오직 '졸업증명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업에서 준비해야할 서류는
1.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자 명단 |
2. 4대보험가입장 가입자 명부 |
3. 중소기업 확인서 |
이거 외에도 꽤 많으니깐.. 서류는 뭐 기업에서 해주는 것이 맞겠죠? 최소 2년이상 근무할 고급인력이니깐요!
벤처기업이나 5인미만이면 눈치보여서 근로자가 서류를 챙기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회사가 해줄 수 있길 바랍니다.
하지만, 직장을 다녀본 결과 여러모로 다양한 이유들과 불합리함으로 중간에 때려치고 싶은 적이 한 두번이 아닐 때가 많아요.
- 5.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에 관하여
혹여나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하다가 중도해지를 하게 될 사유로는 셀 수 없이 많이 있겠죠?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최근 고용노동부에서도 중도해지 관련 새로운 안을 발표했는데요.
입사 후 청년공제를 신청하려는 청년, 기업이 코로나19로 가입 신청기간(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내에 신청이 어렵게 되면
발생한 날부터 해소된 날까지의 기간만큼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간을 연장한다고 합니다.
대신에 청년의 확진 또는 격리, 기업의 코로나 확진자,접촉자 발생에 따른 휴업, 휴직등이 대상이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그 밖에도, 입사한 회사가 정말 악덕업주인 중소기업들도 많을텐데,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된 청년이 퇴사 후 6개월 이내 재취업하면 재가입이 가능하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귀책사유는 휴업 또는 폐업, 기업의 도산, 권고사직, 임금 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직장 내 괴롭힘 등이 해당됩니다.
혹시라도 20년 2~4월 재취업 6개월기간이 만료되는 청년이 있다면 현재 코로나19가 극심하기 때문에 재취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추가로 6개월 재취업 기간 연장을 한다고 하니, 입사했음에도 기간이 끝났다면 걱정마시고 다시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졸업한 지 이제 2년 정도가 넘어가는 시간인데, 정말 사회생활이란 건 학창시절 때보다 더 힘들고, 목돈마련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들 잘 취하셔서, 목돈 마련하여 원하는 삶에 조금 더 다가가면 좋을 거라 생각되니 저 포함 다들 힘내시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감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댓글 문의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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