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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알면좋은정보들

2021 최저임금 결정 최저시급 주휴수당 포함하면 얼마일까?

2021 최저임금 결정 최저시급 주휴수당 포함하면 얼마일까?

 

안녕하세요? 즐거우니입니다.
2021 최저임금 결정이 끝난 상황 가운데,
여러 이야기들이 돌고 돌고 있습니다. 


2017년 당시 최저임금이 6470원일 때
2018년이 되서 역대 최고치인 16.7%가
오른 7,530원으로 동결되었었죠.
그 때만 해도 자영업자들은 죽어난다.
여러 말들이 있었는데요.

올해 2020년 8,590원에서 
2021 8,720원으로 1.5% 상승한 것은
역대 최저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음에
또 아이러니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임기내에 1만원이란 최저시급을
이룩할 지는 미지수인데요.
일본은 최저임금이 1만 84원으로 동결되어
간신히 1만원을 넘었다고 하네요.


2021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동결됨에 따라
기본 급여는 1,822,480원 으로 책정 될 예정이에요. 
만약 최저시급으로 받게 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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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는 계산식

주휴수당 계산식(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

 

주휴수당이 적용되는 시간은 주당 최대 40시간이에요.
40시간 이상 근로할 시 주휴수당 맥시멈은 약 69,760원이 됩니다.
만약 9시간씩 근무를 하게 된다면, 알바로 계약하지 않고
월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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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조건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2) 사업주와 합의된 근로일을 만근

3) 주휴일 다음에도 계속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함
(퇴사예정인 주에는 지급되지 않음)


주휴수당 지급 조건도 참고해보시고요.

2021 최저임금의 변동은
실제 연봉에 그렇게
큰 차이를 주지 못하는 것이 실정입니다. 


개인의 끼를 최대한 발현하여,
최저임금 별도의 다른 부분들에 있어 
수익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 시대라 보여집니다.


180만원을 받게 된다면 대부분 중소기업일텐데요.
중소기업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셔서
월세를 줄이셔야 합니다.
180만원 정도를 받으시는데, 신혼이라고 하신다면
신혼부부 전세대출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국민의 최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생활안정을 위함이지
최고임금이 될 수는 없는 법입니다.
회사를 퇴사 후 여러 생각이 듭니다만


최저임금 상승을 근거로
자영업자들의 곡소리라는 표현은
솔직히 조금 무리수가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의 영향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임금을 올린다고 하여,
과연 자영업자들이 곡소리가 날까요?

오히려 최저임금을 상승시킴으로써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는
그리고 장기 근속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는
여러 근반의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자영업자가 아직 아니라서
함부로 짓걸이는 걸 수도 있겠네요.
자영업자가 되어봐야겠습니다. 

결론은 2021 최저시급은
작년 대비 고작 1.5%오른 8,720원이다.
2021 최저임금은 182만원정도다.
그 부분으로 생계유지를 하기에는
쉽지 않기 때문에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한다.
모두가 평안한 날들이 오기를 기대하며
2021 최저임금에 대한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