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무급휴직자 부지급 판정.. 받으신분? |
안녕하세요? 즐거우니입니다.
제가 6월 초에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하였고,
어제밤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론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부지급'
판정을 받게 되었네요.
밤에 통보 문자 하나를 받아
상당히 당황스럽고 화가 나기도 했는데요.
밤에 연락이 와서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으시고,
아침에 일어나 전화를 해보니,
상담폭주가 진행되는 지
도무지 연결이 안되서
고용노동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았습니다.
일단 저는
3월, 5월 총 52일간의 무급휴직을 당하였는데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는
무급휴직한 근로자라고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셔야 하는데,
소득 감소 요건에서
소득감소비율은 총 30일 또는 각 월별 5일 이상
2구간은 총 45일 또는 각 월별 1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주휴를 제외한 근무일 수를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것인데요.
31일 1달간 무급휴직을 하였다면,
31일로 판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 5일 근무시 22일 무급휴직이 되는 셈입니다.
회사에서
3월은 31일 무급휴직
5월은 21일 무급휴직을 하였기에
저는 30일 이상이 되는 터라
충분히 자격요건을 충족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부지급 판정을 받게 되었는데요..
상담을 받아본 결과
정말 어이없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전 회사는
식당이었고 인원이 5명이었는데,
월차를 쓰는 것도 눈치보면서
제대로 써본 적이 거의 없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퇴사를 할 시점에
연차포함 19개의 연차가 남아있었습니다.
3월은 1달 총 무급휴가를 하였고,
4월은 정상근무
5월은 8일까지 일하다가
코로나19가 갑자기 심각해져
다시 무급휴가로 돌입하게 되었죠.
3일간 무급휴가다.
3일이 지나니 2일 더 무급휴가다..
이런식으로 반복하다
결국 5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무급휴직을 하게 되었는데
퇴사를 하고 보니
19일간의 연차수당을
5월 급여에 포함시켜 산정을 하였더라고요.
후.. 결론적으로는 5월의 무급휴직이
근무일수로 잡히게 되어,
30일 이상의 충족요건을 채우지 못한 셈이 된 것입니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했을 때는
무급휴직으로 인한 부족한 생활비가 마련된다는 생각에
기분이 몹시 좋았는데,
이런 결론이 나니 정말 씁쓸하면서도 화가 나네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하시는 분들은
실 무급휴직일수 잘 체크하시고,
서류도 잘 받으셔서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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